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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국민건강보험 나아졌나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문재인정부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05.25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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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었다. OECD 평균인 8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범한 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 큰 상황이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를 격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를 격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임플란트·특진비 부담 던 어르신들

올해 81세의 강영옥 할머니. 젊을 때부터 충치 하나 없이 이를 잘 관리해 동네 할머니들이 “오복을 타고났다”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얼마 전 딱딱한 음식을 씹다 이가 시큰거려 치과를 찾았더니, 의사가 “아랫니 석 대가 무너져내렸다”며 “임플란트를 하셔야 한다”고 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도 덧붙였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니 엄두가 안 나 속으로만 끙끙 앓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희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틀니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는 것이었다. 부담이 한결 줄어 연말 안으로 시술을 받을 예정이다.

심규훈(91) 할아버지는 요즘 자꾸 깜박깜박 정신이 없어지고, 점심을 먹고 돌아서 설거지를 하는 할머니에게 “왜 점심을 안 주느냐”고 해서 할머니를 안타깝게 했다. 할아버지는 말이 점점 어눌해지고 덩달아 몸도 쇠약해지면서 넘어져 다치기 일쑤였다. 얼마 전 경로당에 다녀오다 밭고랑에 빠져 팔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노인 열 명 중 한 명은 심 할아버지와 같은 치매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는 ‘치매 푸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질병이다. 2016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54만 원으로 집계됐다.

심규훈 할아버지와 옆에서 같이 고통을 겪는 가족들은 지난해부터 본인 부담금이 최대 10%로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에 그나마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면서 최고 60%까지 부담했던 건강보험 진료비를 10%만 부담하고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심 할아버지는 ‘선택진료비 폐지’ 덕도 봤다. 그동안 ‘특진비’로 불리며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50세 성인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수술을 받고 일주일 입원했을 때 총진료비는 약 1200만 원(현행)으로 이 가운데 본인 부담은 약 300만 원이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대략 5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 게다가 2018년 1월부터 노인들의 동네의원 방문 시 본인 부담은 총진료비의 3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아들 심대용(53) 씨는 “신문과 방송에서 건강보험 특진비가 폐지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오늘 진료비 계산 창구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국민에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 일정

아동 진료비·간 초음파 보험 적용 가계 부담도 뚝

폐렴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종합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한 9세 아동 김찬혁(가명) 군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131만 원 중 26만 원(본인부담률 20%)을 부담해야 했던 것을 7만 원만 부담하고 퇴원했다. 본인부담률이 5%였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다.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경우 10~20%를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젠 5%만 내면 된다.

김형진 군의 어머니 최경희(38) 씨는 “비염이 심해 훌쩍거리느라 온종일 힘들었다며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를 달래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복통으로 쓰러져 보건실에 누워있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그나마 힘이 되는 건, 아동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고 했다.

게다가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2~3인실에 입원할 때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회사 영업부장 이 모(49) 씨는 건강진단에서 간기능 저하로 지방간이 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 5월 초 대학병원을 찾아 간 초음파를 찍었다. 이 씨는 검사비용으로 10만 원 정도 생각는데 수납창구에서 2만 원 정도가 청구돼 놀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난 4월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됐고, 오는 12월부터는 하복부(소장·대장·충수)의 초음파 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70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시술비 지원으로 부담 던 난임 부부

노정욱(42) 씨는 결혼 10년째 아이가 없다. 노 씨 부부는 “아이를 낳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며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되는 시험관 시술에 하루하루 점점 지쳐간다”고 했다.

그러나 노 씨 부부에게도 희소식이 찾아왔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전에는 시술 기관별로 보조생식술 항목과 가격이 각각 달랐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노 씨 부부는 부인 연령이 28세 이하로,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받는다. 기존 비급여로 시술 기관별로 달랐던 시술비용이 표준화되고 본인부담률도 30%로 줄어들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20문 20답

‘문재인 케어’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려는 정책입니다. 또한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해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 부담은 덜어주는 ‘선진형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대상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병 앞에 평등하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이로써 4대 중증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았던 고액 중증질환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진’, ‘특실’, ‘간병’에 이르기까지 국민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됐습니다. 

큰 의료비 걱정이 정말로 사라질까요?
->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6.8%로 20.3%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2015년 기준). 예기치 못한 중대 질병에 맞닥뜨리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 때문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매월 건강보험료의 세 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도 매우 낮아집니다.

국민은 좋지만 병·의원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 병·의원은 그동안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수가)를 감내했으며, 그 손실을 비급여 진료에서 보충해 경영 적자를 해결해왔습니다.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재조정해 원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적정가격의 진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병·의원은 지금처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영 부담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의원이 가격이 낮은 진료는 기피하고, 가격이 높은 진료를 많이 하게 되는 ‘과잉·과소 진료’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 병·의원 역시 높은 가격의 진료를 통해 경영 수지를 맞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는 진료로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 안전·감염 관리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제반 여건도 개선돼 ‘선진형 의료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각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 과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했을 때, 관행 금액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됐던 기억 때문입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을 때,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들은 즉각적인 수입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때 적정한 수준의 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큰돈이 드는 비급여 가운데 어떤 것들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그동안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는 폐지됐거나 크게 낮아집니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약 15~50%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올해 1월 전면 폐지됐습니다. 2∼3인실의 상급병실료에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간병비도 2022년에 10만 병상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은 이미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해 다시 의료계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민간보험사만 이익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국민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갑니다. 환자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비급여라서 병원별로 편차가 컸던 진료가격도 적정하게 표준화됩니다. 다만 비급여가 줄어들면 실손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했던 금액도 줄어드는, 소위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해 가입자, 즉 국민의 혜택으로 돌릴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실손보험은 해지해도 되나요?
-> ‘실손보험 하나쯤은 들어놓아야 걱정 없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고, 이에 많은 사람이 보완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보완적 역할은 당분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뿐 아니라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만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 많은 국민이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 하나로 안심할 수가 없어서 실손보험을 들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평균적으로 30만 원을 내고 36%의 혜택을 보는 반면, 건강보험은 평균 10만 원 정도를 내고 63%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평소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시키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실손보험료도 낮아져 전체적인 보험료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왜 중요할까요?
->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의료기관별로 비용도 제각각이어서 때때로 의료기관 수익 보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그간의 비급여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손실 또한 줄일 수 있도록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도 적정 가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급여가 모두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나, 미용·성형이나 피로회복 또는 단순기능 개선 목적 등 치료 목적과 거리가 먼 의료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비급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비급여로 남을 항목은 대표적으로 미용·성형, 피로회복, 단순기능 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입니다.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고급의료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요?
-> 비급여가 더 좋은 진료가 아닙니다. 비급여는 의학적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료 항목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해 환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보장성 강화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비춰볼 때, OECD 평균인 80%와 비교해서도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30.6조 원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규모에 맞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해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과거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인 3.2% 정도로 예상합니다.

20.8조 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다 쓰는 건가요?
-> 2022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며, 정부지원금을 매년 5000억 원씩 늘려간다면 5년간 약 7조 원의 재정 여력도 생깁니다. 1000원씩 더 부담하시면 2022년까지 약 3조 원, 3000원씩 부담하시면 2022년까지 7조 원이 됩니다.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은 얼마나 낮아지나요?
-> 중증치매로 인한 입원과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치매검사비를 각각 10%, 20%∼40%로 낮췄고,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올해 7월부터 30%로 낮아집니다. 아동(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도 연령에 관계없이 5%로 낮췄습니다. 전액 비급여였던 난임시술을 필수시술 급여로 바꿨으며, 부인과 초음파를 4대 중증질환자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를 얼마나 경감했나요?
-> 저소득계층은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액을 연 최대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춰볼 때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총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비급여 등 본인 부담을 연간 2000만 원 범위 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필요하면 심사를 통해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약품 허가사항 이외의 질환에는 사용할 수 없어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나요?
->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용 제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는 것이 아닌, 현재의 허가 초과 사용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에 사용된 비급여 의약품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고가의 신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환경에서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낮추고자 합니다. 항암제 외 의약품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 예비급여란?
-> 급여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정부가 결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정해진 본인부담률만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환자가 받는 서비스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비급여는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를 본인부담률을 높여(50%, 80%) 예비적으로 급여로 적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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