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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출처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3.03.29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물가 소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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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는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요금 산정과정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최근 공공기관의 사업확장, 자회사 설립 등으로 비규제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05년 개정)의「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훈령)」은 이러한 비규제 사업에 대한 산정기준이 모호한 문제점이 있음

또한, 요금조정시마다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검증절차가 체계화되지 않는 등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정합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8년 만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기획재정부(차관보 팀장) 등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 운영(‘12.12~’13.3)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①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②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정합성 제고, ③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 크게 3가지 기본방향에 주안점을 두었음
① 우선, 요금산정시 공공성·독점성을 기준으로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하여 규제사업을 토대로 요금을 산정하고,
② 기존에 기준이 불명확했던 영업외수익·비용, 적정투자보수율 등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제시하였음
③ 또한,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오늘 논의결과를 토대로 4월중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산업부·국토부·미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하반기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임
목차
Ⅰ. 추진배경

Ⅱ. 개정내용
1. 규제·비규제사업 구분기준 마련
2.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
3. 총괄원가 산정시 구체적 기준 마련
4.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작성
5. 요금산정보고서 작성

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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