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325호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신(新)교육 선언」]교육(敎育)의 기본틀과 방식 일대전환(一大轉換)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신교육선언 은 한마디로 교육혁명을 위한 기본철학을 밝힌 것이다. 이제까지의 획일적 교육(닫힌 교육풍토)을 과감히 부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전혀 새로운 교육(열린 교육풍토)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우리 교육은 양적 팽창에 상응할 만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21세기 정보화 · 세계화시대를 대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교육관, 교육철학, 교육원리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의 기본틀과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화·세계화로 특징지어지는 새 시대에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정보, 지식 등 지적자산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명사적(文明史的) 대전환(大轉換)의 시대에서 국민의 지적능력의 극대화를 이루지 않고는 나라 발전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인 것이다. 金대통령은 한나라의 국부(國富)는 국민의 지적자산의 크기로 결정되고 그 지적자산의 크기는 국민의 지적능력에 달렸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의 역할이 바로 지적능력인 국민의 창의력과 학습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곧 신교육선언이 천명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핵심적 방향이다. 신교육구상에 들어있는 교육개혁의 목표, 신교육의 이상은 자아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에 있다. 열린 교육사회는 모든 개인이 언제어디서나 부담없이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의미한다. 교육권은 이제 국민의 기본적 복지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획일적 교육에서 창의력배양, 인성개발 위주의 다양화교육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선택의 교육 ▲규제위주 교육에서 자율중심의 교육 ▲우월성과 보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교육제도와 운영의 정보화 등이다. 이번에 제시된 신교육 주요실천과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항상 열려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들고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꾀하며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짜고 ▲다양한 학생선발기준을 마련하며 ▲정보화시대에 맞는 직업기술교육체제를 갖춘다. 이와 함께 제시된 ▲교육수요자도 함께 참여하는 교육평가와 지원체계 ▲유능한 교사의 양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기반의 구축 ▲교육행정과 재정제도의 혁신 등은 모두 우리가 힘을 모아 이룩해야 할 신교육의 지표이자 지평이다. 金대통령은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화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모두, 교육주체들 모두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운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개혁이 단지 교육 한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민족의 내일을 담보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1995.05.01
- 대구(大邱) 가스참사(慘事)-정부 조기(早期)수습에 총력 대통령 지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28일 대구(大邱)도시가스폭발사고에 대해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많은 국면이 희생되어 아픈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총리는 전권을 갖고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사고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간주하고 내각이 총책임을 지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大邱)사고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간주하고 이홍구(李洪九)국무충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 피해자보상문제 등 다각적 수습대책마련에 나섰다. 총리 사과문 오늘 대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건은 참으로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들 그리고 현재 부상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께 심심한 애도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고 희생자들 가운데는 그 반 이상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픔이 한결 더하는 것은 바로 이 나이어린 학생들이 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희생되었다는데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과 대구시민 그리고 특히 오늘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사망자. 부상자 가족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가를 꼭 확인할 것입니다. 침착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급적 억측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대통령께서도 이 사고지역을 특별한 재해지 역으로 간주하여 정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관계장관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과 기업 그리고 단체들이 안전을 위해서 합심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전국민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1995.05.01
- [인터뷰]새 형소법(刑訴法), 불구속수사 확대된다 정 동 기(鄭 東 基) 법무부 검찰4과장 이번 개정안은 수사의 효율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인권신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문민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동기(鄭東基)법무부 검찰4과장은 개정안의의를 형사·사법분야에 있어 문민정부 개혁의 결정판이라고 단정 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 일부 개정은 있었으나 골격은 제정당시와 동일했다. 문민정부출범 이후 사회 각분야의 민주주의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인권의식도 크게 신장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발전에 맞추어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기본권 보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개정안의 주요방향으로 잡았다. 판사 피의자 심문 가능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요?체포제도 도입과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로 알려진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신설하여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의 심사는 수사기록에 의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판사는 기각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신설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불러서 직접 심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구속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이지요. 또한 기소전 보석제도로 잘 알려져 있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보석제도는 기소후에나 보석이 가능했지만 불구속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소전 단계까지로 보석을 확대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피의자에게 일정한 보증금 납입을 명하고 이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체포영장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체포는 구속의 전단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체포영장제도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해서단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체포영장제도 도입취지는 무엇입니까?일부 강제적인 임의 동행이나 보호유치와 같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적법한수사절차를 확보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있습니다. ▲그외에도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소개해 주시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체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체포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적부심사제를 마련했습니다. 또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대상을 경찰서의 유치장으로 한정했던 것을 경찰서를 포함한 전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부당한 체포·구속을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석방명령권을 부여했습니다. 인권옹호기관인 검사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밖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소송게류중인 증거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시 가족 또는 변호인에게 사건명의나 구속사유 이외에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도피범 공소시효 유지 ▲이번 개정안은 형벌의 적정한 실현에 힘썼다고 하는데그렇습니다. 형벌권의 엄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까지 국외에 도피해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국외도피범에 대해 국외에 있는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석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자에게 이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보석 등을 취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안전과 증거인멸의 소지를 예방했습니다. ▲그밖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특징으로 소게할 만한 것이 있다면?헌법채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보석 결정시 감사의 즉시항고 조항과 검사가 10년 이상 구형한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어도 피고인을 석방하지 못하도록한 규정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인권보장강화에 치중하다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효율적인 범죄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인권보장의 실질적 강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국민 대다수는 피의자이기보다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피의자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범죄자의 빠른 체포나 구속이 어렵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 장비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 만큼 검찰·경찰 등수사기관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사능력향상을 배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1995.05.01
- 통합선거법 해설 ① 지방자치시대에 진입하는 4대 지방선거(광역 및 기존단체의 장과의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개정된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 자유확대 ▲선거비용 절감 ▲공명선거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4. 3. 16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의 공명의지와 자치 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몇회에 걸쳐 소개한다.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법 등 4개 법을 통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공명선거 풍토정착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통합선거법은 지난 4월 일부를 개정 공포했는데 주된 개정내용은 기초(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시 정당추천을 배제했다. 또 광역(시·도)의회 의원선거 경우 정당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을 별도 선출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도의회 의원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 원이 있게 된다. 통합선거법의 특징으로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음을 들 수 있다. 입후보자의 자원봉사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해겼다. 이렇듯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후보자는 공개된 장소 즉 도로변, 광장, 시장 등에서 지지 호소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접촉기회가 많아지도록 운동방법이 확대되었다. 둘째는 돈이 적게 드는 선거 실시다. 선거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선거과열 및 국력 낭비 방지를 위해 선거기간을 단축시켰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출기준도선거별로 법 정화하여 그 제한액을 축소했다. 선거비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이용 의무화 ▲선거비용보고서의 공개·일반열람 및 이의신청 허용 ▲회계보고시 예금통장 사본·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관한 심사권을 부여해 선거비용에 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금융거래 자료까지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선전벽보 첨부 및 철거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고.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임기만료일 전 90일에서 1백80일로 늘렸다. 셋째는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당선무효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선거범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등의 취임 ·임용을 제한하였다. 공명선거실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기관과 공무원에대하여 각각 공정보도 의무와 중립의무를 선언하고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공정하게 경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 등이 선거부정감시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에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료 : 중앙선관위 1995.05.01
- [대북(對北) 경수로 지원]협상, 대화로 해결될 것 65%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대북(對北)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반드시 한국형 경수로를 명시하고 원전건설에서도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또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한국은 일체 비용부담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미(美)·북(北)간의 경수로 협상과정에 있어 한국입장의 반영정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양보와 협상보다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원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91.7%)는 대북(對北) 경수로 공급에 있어 한국형을 명시하고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인역할을 해야 한다(전적으로 찬성한다 57.7%, 대체로 찬성한다 34.0%)고 생각하고 있어 대북(對北) 한국형 경수로 공급에 대한 바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65.0%는 대북(對北) 경수로 공급협상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어려움은 있으나 대화로 해결될 것56.5%, 대화로 순조롭게 해결될 것8.5%)하고 있어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34.7%)이라는 전망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49.6%가 한국형 경수로 건설에 따른 남북 교류증가시 북한의 체제가 흔들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답했다. 또 미국으로부터 미북(美北) 관계개선 등 양보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27.5%), 북한의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 (18.1%), 한국형 경수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 (4.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들의 55.5%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거부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은 일체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해 우리나라의 대북(對北) 경수로 제공시 한국형을 명시하지 않은 채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비용부담은 하되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38.7%였으며 원래 계획대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50.2%가 미(美)·일(日)과 협조해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대북(對北) 제재로 북한 수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32.4%), 대북(對北)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12.5%), 북핵(北核) 문제 해결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양보해야 한다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美)·북(北) 협의 과정에서의 한국입장 반영정도를 묻는 질문에 67.6%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대체로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50.8%,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16.8%)고 답한 반면 반영되고 있다 는 응답은 31.1%(잘 반영되고 있다 4.2%, 대체로 반영되는 편이다 26.9%)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대화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3.1%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36.5%는 별개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수용여부와 미(美)·북(北) 관계 개선의 연계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5.4%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해야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美)·북(北)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32.1%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없이 미(美)·북(北)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43.5%가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제채 등 강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에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의39.3%는 협상과 북한 제재를 병행해야한다고 답했으며 16.6%는 끝까지 양보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보처 여론조사공보처는 지난달 19~21일 3일간 전문여른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 대북 경수로 지원관련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대북 한국형 경수로 지원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해 정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전국 전화보유가구의 만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전체 1천명의 표본을 성별연령별로 비례할당한 후 전화번호부를 이용 체계적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조사가구를 추출한 다음 유효응답자를 선정하는 체계적 비례할당법으로 추출한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하에서 3.1%이다. 1995.05.01
- [인터뷰]「정보공개법」 추진「정책실명제(實名制)」 눈앞에 김 중 양(金 重 養) 총무처 능률국장 정부의 행정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이 이달중 입법예고된다. 지난 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데 뒤이은 조치이다. 정책실명제로 비유되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적안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투명행정의 실현이 더불어 앞당겨지게 된다. 정부의 정보독점시대에서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시대로의 이행이라 하겠다. 정보공개법추진과정을 김중양(金重養) 총무처 능률국장에게 들어본다.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은. - 현재에도 도시계획법, 주민등록법. 사무관리규정 등 개별법령에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제정에 앞서 행정내부의 시행여건을 조성하고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94년 3월 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매운영지침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각급행정기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달라지는것은. - 현행 개별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또한 정책의 형성 집행과정에서 기안자 이름 명시 등을 통해 투명행정을 꾀할 수 있고 국민의 국정운영에 대한참여·감시·비판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 의무기관과 청구권자는. - 정보공개는 행정정보가 주를 이루나 입법·사법기관도 공개의무를 가지도록 했다.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공단체도 포함된다.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해서 허용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추후 대통령령에서 파로 정하도록 했다. 상호주의원칙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외국의 입법례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다. ▲정보공개와 비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공문서 성격을 갖는 일체의 기록이 공개대상이다.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컴퓨터 디스켓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안전이나 국방·외교관계로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비롯해 △보안업무 규정이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인력, 신분, 종교, 해산,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사업자 등의 영업 또는 과학기술이나 금융정보 △범죄의 예방·수사 관련 정보 등 비공개 정보로 9가지 유형을 적용제외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신청과 처리절차는.- 정보공개신청은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15일 이내에 신청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토록 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엔 통지서에 공개장소와 시간. 담당공무원을 명시토록 했다. ▲만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은.- 국민권익을 최대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불복신청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3가지 방법으로 규정했다. 첫째는 공개신청한 기관에서 공개거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둘째는 공개거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정보공개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는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토록 했다. 이같은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세가지 방법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토록 해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했다. 1995.05.01
- [세추위(世推委) 청와대보고 4월과제]공론(公論)거친 사법(司法)개혁 반드시 완수(完遂) 월(月) 보고과제 추진과정 여러부처 관련경우기획단서 조정역할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에 따라 구성된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기공(李淇孔) 국무총리, 김진현(金鎭炫) 한국경제신문회장)의 과제 선정작업이 지난 1월25일 이래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추위는 2월 제4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3~4개 과제를 골라 매달 한차례씩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결정된다. 먼저 위원회가 과제를 선정, 각부처가 협조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인데, 여러 부처가 관련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부처간 이견이 있으면 기획단이 정책의 조정역할을 맡는다.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각부처에 통보한 과제에 대해 각부처가 시행방안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이런 작업을 거쳐 확정된 과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바로 실행에 옮겨진다. 지난달 25일에도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4월중 세계화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2월 첫 보고에 이어 세 번째다. 이달에 확정된 과제는 ▲법률서비스와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 ▲한반도의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화 전략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문화와 관광의 연계방안 등 세가지. 여기에 지난 3월 보고대회에서 金대통령이 밝힌 삶의 질의 세계화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金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 현재의 학제로서 도저히 세계화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하고 법학교육제도의 획기적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金대통령은 사법제도의 백년대계를 기약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토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 개혁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법개혁에서 새로운 학제가 도입된 이후에 연간 1천~2천명까지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법조계 스스로 개혁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지만 법조인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내실있는 개혁추진을 촉구했다. 金대통령은 세추위 보고에서 이번 사법개혁은은 사회각계가 참여하여 국민입장에서 공론을 통해 개혁을 이루어낸, 역사에 남을 만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하가하고 7월까지의 개혁안 마련 시한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와 법학교육의 세계화 법률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법조인 수를 대폭 늘린다. 94년말현재 5천6백여명에 불과한 법조인의 수를2005년경까지 1만7천명 수준으로 늘인다. 적게는 9천명에서 많게는 1만1천명까지로 추정되는 법조인의 추가 수요에 대비한다. 현행 3백명 수준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인원을 원칙적으로 96년에 5백명을 시작으로 99년까지 매년 1백명씩 늘려간다. 2000년 이후에는 1천~2천명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때 구체적인 인원수는 향후민관합동으로 설립될 법조인 양성위원회(가칭)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법학교육제도를 포함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한다. 오는 7월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한다. 위원회가 다를 세부과제에는 법학교육학제, 법학교육의 질 제고방안, 시험제도, 연수제도, 관계법령의 정비와 새학제 시행전의 과도기 조치 등이 포함된다. 법학교육학제는 ▲기초소양교육, 전문영역교육의 강화 등 시험보다는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확정한다. 법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먼저 법학교육기관의 인가요건을 강화한다. 교수 대(對) 학생비율, 정원, 시설요건 등 객관적인 인가기준과 방법 등을 제시한다. 새 학제 아래서 교수확보방안. 학생선발기준, 절차 등도 밝힌다. 엄격한 학사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시험제도의 개편은 응시자격, 응시첫수의 제한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전문분야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시험내용의 개편도 검토한다. 신규 법조자격 취득자가 전문법조인으로 클 수 있도록 각 법조직역의 특성에 맞는 연수와 실무수습 방안도 강구한다. 법조제도와 관행을 크게 개선한다. 먼저변호사 보수의 적정화를 꾀한다. 과다수임료로 인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 보수기준을 정한다. 변호사 보수수준 제·개정에는 보수기준의 객관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이외에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판·검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수임계약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문서로 약정하지 않은 보수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성공보수 금지를 제도화 한다. 징계처분과 분쟁조정절차를 활성화하여 이들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전관예우 등 부정적 관행을 고쳐나간다. 법조인윤리강령을 만들어 직무의 청렴과 공정을 기하도록 한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직역대표를 참여시켜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실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판·검사퇴임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단독개업변호사가 맡은 형사사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재판부에서 이들 사건을 맡는 특별관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 변호사 개업 때 법조경력에 최종 근무지의구체적인 근무부서, 담당표시 등은 하지 못하도록 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2005년까지 판·검사의 수를 3천명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원칙적으로 사선(私選) 변호인이 없는 모든 형사구속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올 1월부터 시행중인 공익법무관제도를 활용하여 현채 민사사건에만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의 범위를 형사사건에까지 넓혀간다. 서울 부산(釜山) 인천(仁川) 광주(光州) 등 일부 지역에서 필치고 있는 형사당직변호사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를 추진한다. 변호사회에 중재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싼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회에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민사사건소송구조단을둔다. 법률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법조인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경력변호사의 판·검사 임용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신규 자격취득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거친 후 단독개업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의 자질저하를 막는다. 법조인의 사회 각계로의 진출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안의 준(準) 사법적 기관, 법률담당부서, 통상부서 등에 변호사자격소지자의 문호를 확대해 나간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법률서비스개방에 맞서 법무법인의 대형화를 피한다. 법조인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해 각종 국제협상 등에 법조인의 참여기회를 넓혀간다. 판·검사의 해외연수 대상지에 UN, WTO 등 국제기구를 포함시켜 국제협상전문가의 양성을 추진한다. 국제물류중심화 추진전략 한반도의 국제물류중심화 추진전략은 아시아 지역의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해동북아 지역의 중심항(Hub항)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산 신홍(新港)(가덕도)과 광양항을 중점 개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은 부산 가덕도에 민자유치로 대형중심항만(총 54선(船) 규모)을 건설한다. 현재의 부산항은 오는 98년 완공예정인제4단계 컨테이너 터미널공사를 서두르고 있으나 컨테이너 전용 선석(船席)이 7개에 불과해 시설부족으로 체선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또 혼잡도나 서비스 수준 등에서 일본고베·요코하마항, 대만의 카오슝항 등 타 경쟁항만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일부 외항정기선이 부산기항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광양항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이미 추진중인 2001년 완공예정인 2단계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로, 철도 등 배후수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해 민자유치 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광양항은 현재 제1단계 4선석 건설공사(97년완공예정)가 진행중이며 2011년(3~4단계)까지는 총 20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운산업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선박도입에 대한관세(현행 선가(船價)의 2.5%)를 단계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외환자유화계획에 따라 선박건조를 위한 외자도입 제한과 저임금의 개도국 선원 고용제한(현행 선박당 3명)도 완화된다. 또 국내에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의 선박은 해외건조가 가능해지며 해외현지 법인도 선박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자유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산자료 처리방식의 수출통관에 이어 수입통관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조기 개발한다. 현재 입항에서 반출까지 17일 20여시간이 소요(EU의경우 2일)되는 것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전산에 의한 위험화물 선별체제 도입을 확대해 검사비율을 현재의 30% 수준에서10%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최근 아시아지역 컨테이너 1선석 임대료는 연 1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백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 환적시(煥積時) 하역료·보관료 수입이 연간 2억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주요항만들은 자국의 수출입 화물을 원활히 수송한다는 목적외에도 이같은 컨테이너 항만의 수익성을 고려해 늘어나는 물동량을 유치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국제물류중심화 추진전략이 마무리되는 2천년대 초에는 국제물자 유통 중심지로서 세계중심국가의 박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의 세계화 추진계획 세추위 밑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공동기획단장으로 하는 국민복지기획단을 둔다. 관계부처 1급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생산적 복지체계를 갖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21세기의 복지청사진, 취약계층 지원, 노인복지 확충, 연금 의료 등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한다. 국민복지분야 중 여성복지 증진, 사회안전체계 확립, 환경개선 등은 여성정책심의회, 중앙안전통제회의, 환경보전위원회 등 관련 협의기구를 활용,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金대통령이 제시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부조의 확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안전체제의 확립 ▲21세기형 환경개선종합대책 마련 등 6대 과제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곧 시행이 가능한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 재난관리체계·민생치안 확립·식품안전등 사회안전체계 확립방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등 단기과제는 올 상반기안에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한국형복지청사진을 제시하고 21세기 환경개선종합대 책 등 중장기 계획을 갖춰나간다. 문화와 관광연계 진흥방안 세계화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전략은 문화를 통한 관광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주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에게 깊은 인상과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문화영역의 발굴,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기술의 향상도모, 예의바른 손님맞이 분위기 조성 등이 포함된다. 세부전략으로는 첫째 한국적인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전래시장, 도요지 등39개 유형 2백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고궁, 신라·백제문화제 등을 관광코스에 포함시킨다. 서울시내 순환관광코스를 개발해 문화재 공연관람, 쇼핑 등 주제별 특성을 살려 반나절, 한나절, 야간 등 시간대별3~4개 코스를 운영한다. 민속촌, 강화유적지, 판문점,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근교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둘째, 세계수준의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유치기반을 조성한다. 외국기업의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 시설투자 및 전문경영방안을 유도하고 컨벤션센터 건립시 금융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주요도시를 컨벤션 시(市)로 지정해 중점 육성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 지역내에 최첨단 영상회의 시스템과 동시통역시설 등이 구비된 전문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 셋째, 한국의 문화관광 이미지를 개선해나간다. 신축하는 중앙박물관을 한국관광의 대표적 상징물로 활용하는 등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핵심 이미지를 창출한다. 재외문화원과 관광공사, 해외지사 합동으로 국악공연, 한국영화의 밤 등을 개최토록 하는 등 해외 홍보기능을 강화한다. 초·중·고 교과서에 관광인식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인식 제고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관광인식 매선을 위한 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일본(日本)의 여성층, 수학여행 시장을 집중개발하고 동계상품 중심의 계절상품으로 동남아시장을 적극 확대하는 등 관광시장별 특성에 맞는 유치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중국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러시아의 잠재시장을 확대 개발하는 등 해외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 지자체(地自體)의 해외 관광홍보사무소 설치를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수준을 향상한다. 국내 관광안내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시도 관할지역내에 지방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종합안내소를 설치하고 주요 교통요지 및 관광지의 안내표지판을 정비·개량한다. 주요 관광도시 간(間) 및 해외를 연계하는 관광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첨단 관광안내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관광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 제도를 강화하고 동시통역사를 적극 양성한다. 이와함께 관광지나 휴양지 근무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 관광서비스 교육을 강화한다. 여섯째, 관광숙박시설을 균형있게 확충한다. 우선 숙박시설 건설입지 규제완화로 수도권지역 관광숙박시설의 신규건설을 활성화한다. 한국 전통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광숙박시설을 육성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을 확충한다. 일곱째, 지역 관광자원 개발로 볼거리를 확대한다. 경주 보문, 제주 중문 등 5개 관광단지의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공주 문화관광단지의 신규개발을 촉진하는 등 관광단지를 균형있게 개발한다. 세계적인 관광휴양시설의 국내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제주도와 같은 육지와 격리된 관광특구에 무(無)비자제도를도입하는 등 관광특구를 효율적으로 육성한다. 199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