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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호
- [중앙 안전(安全)점검 통제회의]「종합관리」로 불안 씻어 낸다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는 통산부가 마련한 가스 안전관리 체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기본방향은 가스시설의 안전도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히겠다는 것이다. 일회성 사고수습이나 대책마련차원이 아니다. 더욱 대형화·복잡화·다양화하고 있는 가스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낸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문제의 핵심은 대책의 유무에 있지 않다. 대책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 급격한 가스소비의 증가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조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교량, 가스, 선박·항만, 지하철, 통신구 등 5대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정비계획의 일환이다. 지난 3월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확정된 데 이어 가스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지하철, 선박·항만과 통신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다음달까지 마련된다. 이번 의결 확정한 가스안전관리체계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적 가스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전국 28개 도시가스사에 배관주위 굴착공사관리, 경영방침, 안전성 평가, 안전감사 등 12개 요소로 구성된 종합적 가스 안전관리 체계 를 도입하도록 한다. 종합적인 안전마인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각 가스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가스시설물에 대해 현재의 이상 여부에만 중점을 두었던 안정성 정가를 노후 예측 연도까지 확대평가하여 안전부분에 우선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또 시설물 위주의 안정감사를 더 확대하여 안전교육의 이행실태, 안전요원의 전문성까지 감사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LPG와 일반가스 사업자에 게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 개선체계를 갖춘 뒤 2년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제도도입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세액공제, 보험료 할인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평가, 실적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기업의 안전관리 총괄자를 실무책임자에서 사장으로 격상하여 최고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운다. ▶가스 안전기술의 향상과 안전관리강화-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치, 가스 안전체계에 대한 기술적 심사와 이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한다. 가스사고의 안전공사가 연1회 무료안전점검을 하고 일반가정도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안전상태를 점검해주는 요청점검제도를 실시한다. 신축되는 주택에 대해 가스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LPG 사용 가정의 고무호스를 가스강관으로 바꿔 나간다. ▶다른 공사로 인한 배관파손 방지-대규모 굴착공사시 사전에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 지하철공사장에는 가스누출 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시 가스누출 감시체제를 갖춘다. 배관 파손자에 대해선 고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대폭 강화한다. 도로굴착공사에 있어 시공회사와 도시가스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조치를 보강한다. 도시가스 배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가스배관도의 전산화를 2000년까지 마친다. ▶LNG보급의 확대-현재 대전(大田) 이북지역에만 공급되고 있는 LNG를 올해안에 대구(大邱)·광주(光州), 내년엔 부산까지 확대 공급해 LPG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여간다(LNG는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가스누출 때 대기로의 확산이 쉽고 그만큼 대형사고의 위험도 적다). 종합적 가스 안전관리 체계의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간다. LPG에 한해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LNG에 대해서도 신규로 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995.05.08
- [「대구(大邱) 가스폭발」 수습대책]재해지역 특별지원 근거마련 이번 대전(大邱)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수습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해 금융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주택보수와 개량을 위해선 주택부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토록 했다. 피해 중소기업엔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지하철 건설공사와 연관된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해 1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 특례를 적용, 추가로 1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가칭 인위재난관리법 제정 추진과 함께 재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한 시일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의 예산조치 인력 장비동원 규정과 관련부처간 협조의무 규정 등이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도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이 된 지하굴착공사와 관련 이의 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지하철 등 특수공사의 적격업체 선정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입찰자격의 사전심사 후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안전관리 등을 입찰가격과 함께 종합심사해 선정한다. 도로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관련공사지침을 통합한다. 특히 안전관리부문을 강화한다. 길게는 도시구간의 통신 전기 상수도 등 지하매설용 공동구를 설치해 나간다. 오는10일부터 이달말까지 불법 도로굴착과점용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1995.05.08
- [고용보험제]실업(失業)예방·재취업 촉진 도움말 주신분 최 병 훈(崔 炳 勳) 노동부 고용보험과 과장우리나라에도 올해 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된다. 실업보험제가 사후적으로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제도라 한다면 고용보험제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인력정책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산재보험(1964년), 의료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에 이어 선진국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된다. 보험요율 선진국 비해 낮아 고용보험제도는 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세가지가 있는 바, 사업내용에 따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차윈에서 7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실업급여는 30인 이상부터 출발하여 98년에 10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분담해서 내게 되는데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 단독으로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요율은 0.6%~1.3%로써 일본 1.45%, 독일 6.8%, 프랑스6.9%, 미국 1~2% 등 선진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산업구포 변화 업종 특별교시 고용보험제에는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고용안정사업). 우선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업종 또는 지역은 특별히 고시하여 휴업수당 또는 전직훈련비용과 근로자의 재배치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휴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55세 이상자를 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골간을 이루어왔던 직업 훈련 의무제를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재직근로자의 직무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비용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이제는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자율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게 된다. 실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간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은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한 경우최저 30일부터 최고 210일까지 실직전임금의 약 50%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한번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확인을 받아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실직근로자 재취업 추진 이상과 같은 3대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제는 산업구존조정의 촉진과 인력수급의 원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통해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용보험제의 시행이 다소 빠르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으나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분을 위한 핵심수단인 고용보험제 시행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고용보험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고용·인력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의 정책기능과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크게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95.05.08
- [통합선거법 해설 ②]공공시설·단체 의연금품은 가능 ▶지방의회의원이다.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나. -5월27일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28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회는 물론 활동보고서를 배부해도 안된다. 의정보고 때에도 자신의 업적 홍보외에 지방선거에서 지지해 달라거나 공약선전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특히 의정활동 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식사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참고로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 설치는 금지되며 벽보를 붙일 때도 개최단위가 읍·면·동일 경우 50장이내, 통·리일 경우엔 10장 이내의 기준을 넘어서면 사전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입후보 예정자로 지역내 불우이웃의 생계비 보조는 무방한가. -선거 2년전부터 정기적으로 생계비등을 보조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것은 구호·자선적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 입후보자 부인이 소속한 부녀회 등의 사회단체활동도 2년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93년 6월 26일 이전부터 해온 사회봉사활동만할 수 있으므로 새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더라도 6월27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 그러나 재활·요양시설 등 관계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사회보호시설에의 의연금품 제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종교단체가 벌이는 불우이웃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 등은 이같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선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되나. -선거법은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6월11일부터 선거일인 6월27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대상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결과도 포함된다. 특히 언론도 이를 보도할 수 및다. 그러나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하다. 다만 선거개시 60일전인 4월28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나 정당은몰론 여론조사회사나 일반유권자일지라도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조사해서는 안된다. 선거법으로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투표비밀보장 차원에서 누구든지 투표마감시각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을 수 없도록 이른바 출구(出口조사)도 금하고 있다. 이번 4대(大)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전일인 6월26일까지이다.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표와 같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끝나는 동시에 죄는 성립된다. 입후보 또는 당선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당선인이 사전선거운동죄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자료 : 중앙선관위 1995.05.08
- [인터뷰]일본(日本)언론의 재해(災害)보도 흥분하지않고 피해복구 주도 이 연(李 鍊) 선문대(鮮文大)교수·신문방송학 전세계가 크고 작은 재난으로 몸살을 않고 있다. 천재(天災)는 물론이고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인재(人災)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노력도 다양하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오늘 재난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일본(日本)의 경우 고베대지진 때 보여준 일본언론의 태도는 전세계인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재난에 대응한 진정한 언론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일본 상지(上智)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재해보도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에 관심을갖고 연구를 지속해온 선문(鮮文)대학의 이연(李鍊)교수를 만나 일본 언론의 재해보도 사례를 들어보았다. 작년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신진소장학자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한 李교수는 현재 바른 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서울대 종합지역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있다. 불의의 재난이 닥쳤을 때 언론의 역할이란 빠른 사고수습을 도와 사람들이안심하고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도로 더 이상의 재산과 생명의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언론이 가져야 할 책무란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에 따라 보도해야하는 것이 언론의 일차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시 언론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 李교수는 일본(日本)고베지진을 상세히 다룬 당시 주요 신문들의 기사스크랩을 펼쳐보이면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언론이 먼저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재해에 대한 대비가 철저했다 하더라도 막상 일이 터지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언론까지 덩달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의 불안만 짙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李교수는고베지진 당시의 일본 언론들의 보도태도를 예로 들면서 언론이 누구보다 먼저 냉정을 회복해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안에 정상을 되찾는데 애쓴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난에 처했을 때 일본언론이 가지는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주민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모든 역량이 피해복구에 모아집니다. 피해상황을 사실중심으로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절대 흥분하지 않지요. 피해지역에 절실한 정보들을 신속히 알려주는데 모든 취재력을 동원합니다.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그런 식이지요. 고베의 예를 보면 심지어 신문에 지하철 노선도까지 실렀습니다. 지진으로 불통이 된 구간이 어디고, 어디에서는 연결버스가 운행된다는 식으로 지도까지 곁들여 아주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 어느 호텔 여관은 이용할 수 있고, 전화가 끊기지 않은 지역은 어디며, 식량배급소의 위치는 어디라는 것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두 생활정보로 다루었습니다. 돋보인 것은 지역 방송(CATV)의 활약이었습니다. 사망자와 피해지역을 일일이 확인, 바로바로 방송함으로써 시민들이 빠른 안정을 찾고자 힘쓰는 모습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언론의 참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부정보도 빼놓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친지나 지인들도 신문만 보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재난대처도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평소 교육이 잘 이루어진 탓도 있겠지만 직접 재해가 닥쳤을 때 언론의 기능이 한결 돋보입니다. 재난지역 주민들이 당장 할 일 등을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어느 곳은 위험하니 피하라든가 어느 곳은 가스가 누출되었으니 불을 켜지 말라든가 하는 것이지요. 국민들도 언론을 믿고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NHK를 기간방송으로 한 신속한 대응도 인상적입니다. 공영방송이면서 여타의 언론들과 연합, 우선적으로 사태수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지진의경우만 들어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진 예보제를 도입, NHK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긴밀한 연계로 정확한 피해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비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구조활동이나 사태수습이 먼저이고책임을 가리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인식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연 언론사간의 취재경쟁이나 상업성을 염두에 둔 선정보도 등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李교수는 국내언론에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역할이 가장 긴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접근하는 시각의 문제라고나 할까요, 우리 언론은 재난을 사건사고의 측면에서만 조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 공동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나 그 가족들의 인간적 고통과 절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감이 짙습니다. 재난보도에 대한 지침이나 메뉴얼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지적될 만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언론들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재해시의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우리 언론들의 자기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995.05.08
- [바른 청소년 육성]자원봉사 은행·정보센터 설립 문화체육부 앞으로 청소년단체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각 시도와 시군구 단위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이와함께 자원봉사자 은행도 설치하는 등 올해안에 각종 봉사활동 정보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문화체육부가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을 맞아 올해를 바른 청소년육성 원년의 해로 선정. 10월까지 추진하게 될 실천사업 내용에서 밝혀졌다. 바른청소년육성 사업은 ▲청소년 도덕성회복 운동 ▲청소년자원봉사 운동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운동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운동 ▲소외계층 청소년 결연 운동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먼저 청소년 도덕성 회복을 위해 인성·충효·생활예절 등을 담은 책자를 발간, 각급 학교와 청소년단체에 배포한다. 국교교장, 청소년 상담가·지도자 등 2천4백명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8개 도시를 순회하며 근로청소년 2천4백명에게도 인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전국 2백33개 향교에 충효교실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청소년단체들은 효도상차리기, 금연교실, 성교실, 역사인물탐방 등 분야별실천과제를 따로 정해 추진한다. 두번째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은행설립. 정보센터 운영 외에도 이 활동을 대학입시·학점·취직에도 봉사실적을 반영하는 등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들의 주활동 무대는 고아원·양로원 방문, 재가복지 세대돕기, 불법부착물·낙서·껌 등의 제거, 놀이터·노인시설·장애인시설 청소, 병원일손 돕기, 환경보전 등이다. 셋째 과제인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부모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 행동발달단계별 지도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지침서와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또 13개 도시 1만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이 실시되며 언론과 방송에도 부모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KBS제1라디오의 자녀교육상담실, CATV(다솜방송)의 부모교육교실, 일간지에 자녀교육상담코너 개설 등이 바로 그것. 넷째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감시운동을 활성화시킨다. 즉 금년중에 전국 6대도시에 청소년단체 중심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해 매체별 모니터활동을 전개하고 유해업소 고발전화접수를 받는다. 이외에도 불법출판물 및 음란물 추방을 위한 법률도 제정하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1만 4천1백16명), 보호시설 수용청소년(2만 1백94명) 등과 같은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결연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도시영세민자녀를 위한 청소년공부방 마련,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 등도 전개해 나간다. 1995.05.08
- [지구촌 지방화시대]「지방 경쟁력」이 삶의 질 결정 지방화는 세계화·정보화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서 적극적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지식과 정보위주의 분산된 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 단위가 무의미해지는 지구촌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국가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있는 지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년 6월 4대 동시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주채가 되는 지방화,즉 지방의 세계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 지방화를 통해 세계화를 이룩하고 세계화가 지방화로 완성되는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의 세계화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노화준(盧火俊), 이원곤(李遠坤)교수는 소논문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세계화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지방화의 성공전략을 피력하고 있다. 권태준(權泰埈) 교수도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방화」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화의 모습을 공동체적 자치에 의한 지방화 로 설명하고 일부 선진국 지방화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정책제언 노 화 준(盧 火 俊)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원 곤(李 達 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는 주민의식의 변화와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첫번째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방주민의 의식이 합리화되어 있지 못하고 인습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종종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씨족과 출신지 등과 같은 1차적인 연고를 중시하고 능력보다는 연령(年齡)을 중요한 잣대로 취급하는 자세, 또 개방을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근대적인 폐쇄적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들 수 있다. 주민의 공공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선주민단체나 직능단체에서도 민주주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섣부른 세계화는 합리화에 바탕을 둔 보편타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강대국을 모방한 외국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적 자본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훌륭한 인적 자본을 가지지 못한 지역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매력적인 삶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지방단위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독자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제도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개혁되어야 한다. 단체장 직선으로 인한 정치권력의 분산과 지방의 자율성 증대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 고유의 구조적인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지방에서의 가치의 공정한 배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단체장의 스타일과 자질은 지방의 세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인 초등교육의 수행과 고등교육의 특성화, 지역의 산업발전, 생활환경보존, 지역의 교통·주택·상하수도문제의 해결, 여가활동여건의 개선과 문화기반조성 등과 같은 일을 위해선 보다 진보적이며 사기업적인 동시에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의 단체장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배려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혁신 배가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영 마인드가지방행정에도 도입돼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현재 노령화되고 비대한 하위직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인적 자원의 충원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병행돼야한다. 셋째로 지역경제 기반의 세계화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과거 제조업 위주로 공단조성을 하던 지방경제 육성정책을 유통·금융·정보 등과 같은 생산자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추진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아울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투자에 방해되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세계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의 선진화가 이뤄져야한다.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산(産)·학(學)·연(硏)·관(官)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美) 스탠퍼드대학, 영(英) 케임브리지대학, 일(日) 동경대학 등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능력을 지역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들이다. 경쟁전략 권 태 준(權 泰 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오늘날의 세계경제체제는 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범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그 생산양식 또한 기술적·공간적으로 유연하게 되어 한 나라의 경제정책으로는 그 흐름을 주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초강대국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세계도시 세계적 기업 또는 세계적 기업인들이 부상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국경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그 안의 부분지역. 지방공간이 세계경제체제와 맞대결할 수밖에 없다. 국가영토의 부분단위인 지방은 세가지 차원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첫째, 세계적 기업들의 입지선별 대상으로서 그 생산공간적 가치다. 세계의 대도시들이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을 고급화하여 최첨단 연구개발 기능을 유인하는 등 세계적 전초기지로서 선택되려는 경쟁이나 값싼 땅과 노동력을 내세워 생산기지로의 최적지임을 과시하려는 것 등이다. 두번째는 지방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조절체제보다는 기민하고 보다 미시적인 조절체제를 요구한다. 때문에 지역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비교적 소규모인 지방정치, 행정체제가 유연한 산업조절기능에 유리하게 된다. 셋째, 세계경제의 지역사회적, 인간적 파급효과의 중재 가능성이다. 과거와 같은 계급·계층간 분배개입과 같은 거시적 복지대책으로는 실효성을 얻기 어렵고, 비교적 소규모 집단의 일상적 소요와 생활조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히는 것이다. 즉 최근 경제체제의 세계화에 대응한지방화 기대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국가 영토의 부분단위에 지나지 않던 지방이 이제는 국가를 대체할만한 거의 독자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지방화 성공 사례 이탈리아의 전통산업인 섬유, 가구산업으로 대표된다. 이들 기업은 인근도시 및 농업지역을 기반으로 전형적인 산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으로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의 2분법이 해체되고 있다. 대부분이 대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한지방공동체가 견고하며 소기업주들은 지방의 사업센터와 밀접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들이 독특한 균형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자원의 정치·경제적 공동체 형성 노력이 건실한 지역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에 가장 자주 이용되는 수단은 민간활력-민활(民活)이다. 민활이란 민간부문이 가진 자금·경영능력 등을 공공사업 분야 등의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민경제의 세계화를 전제로 한 것과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거대한 세계도시 프로젝트가 아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화 실패사례영국은 이탈리아와 일본과는 다르다. 뉴캐슬지역은 단순한 장소판촉적인 전략에만 의존, 공공이나 민간기관 모두 도시이미지를 살리는 데만 열중했다. 뉴캐슬지역의 도시개발은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와 달리 도시공간구조와 도시 생활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