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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호
- [대통령 군(軍)원로들과 한자리]국민안보(安保)의식 고취(鼓吹)에 앞장서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24일 장태완(張泰玩)재향군인회장,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星友會)이성호(李成浩)회장 등 군(軍)원로 66명을 청와대로를 초청, 오찬을 함께 한것은 투철한 안보를 위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 최근 핵(核)문제와 북한의 정전위 무력화 시도 등 심상치 않은 한반도주변상황과 관련. 육·해·공군의 원로들이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 것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라고 전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몸바쳤던 군의 원로들이 그 정신적 지주가 되어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이 올바르게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재향군인회와 군원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문제에 대해서는 취임때부터 고엽제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법률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미국워싱턴에서 거행되는 6.25참전기념비제막식을 계기로 6.25가 어떤 의미를 갖는 전쟁이었는지를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5.05.29
- [「준법투쟁」이란?]쟁의(爭議)행위로 적법절차 필요 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평소보다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노동쟁의 조정 법상 쟁의 행위의 제한·금지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평화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준법투쟁이 ①「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②「업무의 정당(正常)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 한 당연히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는 다음과 같은 여러 판례가 나와있다. 집단연차휴가, 집단월차휴가, 집단조퇴, 집단생리휴가로 인해 업무의 정상적운영을 저해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근로자집단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압력수단으로서 안전, 위생규정 등을 필요이상으로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면 쟁의 행위에 해당된다. 다수의 노조원들이 수개의 배식구중 1개 또는 극소수의 배식구만을 이용하여 급식을 받음으로써 지정된 중식시간을 상당히 연장시켜 사실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등이다. 따라서 준법투쟁은 여타 쟁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신고, 냉각기간 등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 한통 노조가 벌이고 있는 준법투쟁은 위의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 공보관실 1995.05.29
- [한국통신 불법(不法) 집단행동]정부, 국가 안전(安全)위협 강력 대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5일 노동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며 특히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진념 신임 노동부장관에게 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 선진국 문턱에서 불법노사분규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국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전제, 노(勞)든 사(使)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동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신고 쟁의(爭議) 행위 陳노동부장관도 취임식후 기자회견에서 한국통신은 국가와 기업운영에 엄청난 파급을 미치는 국가신경망이라며 우선은 노사간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힘쓰겠지만 법과 질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국통신 노조가 선언한 준법투쟁은 단체협상 진행중에 발생한 미신고쟁의 행위로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수배중인 노조간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법규를 적용, 빠짐없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대란(大亂) 사전 방지 이는 한국통신의 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예상되는 부분적인 통신장애 등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기간통신망의 마비로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통신대란의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정부는 한국통신 노조가 결정한 정시출퇴근 기술수준 준수, 잔업거부 등 준법투쟁의 집단적 행동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 기간시설운용의 공백을 가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동이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없음도 물론이다. 金대통령이 앞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들은 한국통신의 분규가 몰고 올지도 모를 엄청난 피해에 불안해 하고 있다. 정상 노조활동 보장 정부는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해 컴퓨터통신망으로 노조의 투쟁방향 등을 지시하고 있는 위원장 등 수배자의 조기검거에 경찰력을 모으고 있다. 민영화반대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등을 주장하며 그간 수차례에 걸친 불법행위를 주도해온 현 노조집행부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의 투입 등 통신망 안전운용대책도 이미 미련해 놓았다. 정부는 언제나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적극 보장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국통신의 불법 단체행동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995.05.29
- [대통령 동계U대회 지시]“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야 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지난 22일 97년 1월 무주·전주에서 개최되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사항평가회를 주재, 고병우(高炳佑) 동계U대회조직위원장과 조남조(趙南照) 전북지사로부터 준비사항을 보고받았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중 세계적 규모로 열리는 유일한 대회인 동계U대회에 관심이 많다면서 이 행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사항이기도 하므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폭적 지원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번 동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시금석이 될 것인 만큼 특히 도로와 숙박시설마련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동계U대회를 통하여 2000년대 동계올림픽유치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시설과 숙박·문화시설·도로망 확충을 통한 무주-전주권 연계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종합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다시 한번 고양, 국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2백32억원을 투자하여 빙상경기장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 경기에 절요한 모든 시설을 국제규격에 적합한 최첨단기재로 건설하기로 했다. 숙박시설로는 전주에 7백66억원의 민자(民資)를 유치, 대회본부호텔과 선수촌아파트 3개동을 마련하고. 무주에도 3백76억원을 들여 관광호텔 3백24호실과선수촌아파트 3개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대회기간에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대회 지정항(港)으로 운영할 예정인 군산공항-전주-무주경기장을 잇는 전북동서간 간선도로 1백20km의 4차선화 계획을 조기 완성하고, 교통병목현상이 예상되는 적상설천 도로도 4차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부간선도로의 전주-무주 지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온천지역인 화심과 마이산이 있는 진안간 22km를 세계화의 상징거리로 개발키로 했다. 세계화거리는 하이킹거리, 바이킹거리, 하이킹·바이킹공용거리 등 3가지로 조성, 완벽한 주차시설과 렌틀하우스를 세우고 각 마을에 스위스·체코·프랑스·이탈리아 등 15개국의 전통가옥을 건축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상황과 조직위 각종 소식을 국외에 널리 홍보하고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97동계U대회 소식지를 국문·영문 두 종류로 발간할 계획이다. 1995.05.29
- [한국 유엔 안보리(安保理) 진출]국제문제 해결 주도적 역할 수행 함 명 철(咸 明 澈) 외무부 국제연합국 국장 5월19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아주그룹회의는 지난 1년간 경합을 해오던 스리랑카가 사죄를 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96~97년 임기 아주지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한국을 단일후보로 추천하게 됐다.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을 가을 제50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될 선거에서 한국이 안보리이사국으로 피선될 것으로 보인다. 91년 유엔가입 이후 우리의 대(對)유엔외교는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민정부는 신외교의 가치하에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제고를 주요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제반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국제평화와 안정유지 분야에서는 93년 소말리아 서부사하라, 캐시미르 및 그루지아 평화유지활동과 유엔평화유지 상비체제(Stand-by Arrangements)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캄보디아, 모잠비크 유엔 선거감시단 참여 등 개도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과 유엔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도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활동 결과로 짧은 기간에 유엔에서 중견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유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기반을 다지기 위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였다. 93년 9월 당시 한승주(韓昇洲)외무장관이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안보리 진출의사를 밝힌데 이어 94년 3월 유엔에 한국의 안보리 입후보결정을 정식통보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이후 정상회교, 외무장관 등 고위인사교류, 각국 주재공관, 유엔대표부 등 모든 채널과 계기를 최대로 활용한 총력 교섭에 들어갔다. 그 결과 95년초에는 우리 입후보 지지국이 1백여개국을 넘어섰다. 한국과 스리랑카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자 유엔에서는 스리랑카의 사퇴 종용과 한국에 대한 아주그룹 추천문제가 본격 논의돼, 결국 5월19일 아주그룹 국가들은 한국을 단일후보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아주그룹국가들로부터 아주그룹을 대표할 단일후보로 공식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엔안보리 진출을 위해서는 금년 가을 제50차 총회에서 실시될 선거에서 투표국의 3분의 2이상(유엔회원국 1백85개국 중 약 1백3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아주그룹 추천 획득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 전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안보리이사국으로의 진출로한국이 외교무대에 어떤 역할과 영향력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최근 안보리의 역할강화 추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유엔의 역할강화 추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안보리의 위상회복을 들 수 있다. 즉 과거 동서냉전시대 미·소간 거부권 행사로 인한 대립분위기에서 벗어난 안보리는 명실공히 국제평화와 안전의 수호자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아도45~89년 주요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안보리 결의 총수는 6백46건에 불과했으나 90~94년 채택된 결의는 3백23개에 이르고 있다. 유엔헌장의 핵심은 헌정 제7장의 강제조치로 이라크, 리비아, 아이티 사태 등 국제분쟁에서 보듯이 수시 발동되고 있다. 안보리의 역할강화 추세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활성화에서도 확인된다. 최근의 PKO는 전통적인 휴전감시기능 외에도 선거감시, 난민송환, 과도행정 관리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확대되고 방다. 48~87년 총 13개 PKO가 설치된 것에 비해 88~94년 총 18개 PKO가 설치됐고, 95년5월 현재 17개 70여개국 7만5천여명이 참여, 양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Pax UN분위기는 92년 1월 사상 최초로 소집된 안보리 정상회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정상회담 결의에 따라 92년 6월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 평화를 위한 과제(An Angenda for Peace)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평화조성 (Peace-making), 평화유지(Peace-keeping)및 평화구축(Peace-building)등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안보리국 진출은 바로 이같은 국제질서 틀의 핵심 협의체에 열강과 어깨를 겨루며 주요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미 금년초부터 우리의 안보리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우리에게 자국의 주요 관심사항과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해왔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를 벗어난 각종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외교의 중앙부대 본격진출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안보리국 진출에 따른 부차적 여러가지 중장기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2년간 안보리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주목과 신망을 받게 되면 한국의 총체적 국가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국익 증진을 위한 영향력이 증대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우리국민들의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증대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세계화 촉진에 가속이 붙게 된다. 끝으로 한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 외교는 양방통행 외교라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안보리에 진출함으로써 기대되는 위상제고 및 국익 증진에는 유엔에 대한 기여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는 2차 대전후 국토분단과 전쟁으로 최악의 빈곤상태로부터 출발, 이제는 OECD가입을 목표로 할 만큼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GNP 세계11위, 무역량 세계12위라는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되돌려 주고 곤경에 처한 많은 나라들을 도움으로써 유엔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신망을 항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1995.05.29
- [고위공무원 지방자치특강(特講)]재정·기술지원으로 지방(地方)통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앞서 달라지는 행정의 모습과 제도·법령 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무처 주관으로 1~4급 재경공무원 3천8백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대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9, 30일 이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과 과천청사에서 열릴 이번 교육의 주 내용은 ▶중앙·지방정부간 국가기능의 효율적 처리방안 ▶지방공무원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협력방안 그리고 변경된 제도 및 법령 등이다. 그중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란 주제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익식(金益植) 수석연구원의 특강 요지를 소개한다. 김 익 식(金 益 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방화의 논거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가발전을 위해 또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소모적 대립관계가아니라 발전적 협력관계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먼저 지방화의 논거가 무엇이고 지방화에 따른 중앙·지방간의 문제점을 규명한 후 이를 극복해나가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지방화는 사실상 세계화와 하나로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추진 주체는 국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민간의 경쟁력 등을 결집하여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중앙·지방간 관계의 변화 이와 같이 지방의 자율성과 자주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될 지방자치의 실시는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점차 대리자 모형으로부터 동반자 모형으로 전환돼 나갈 것이다. 이때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가공단,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리장의 입지선정 등 위험성과 혐오성을 가진 시설의입지문제 등 상호이해관계가 읽혀있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문제, 구역변경, 시군통합, 사무처리에 대한비용분담,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취소·정지·이행강제 등과 관련하여 상호 갈등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에 따라 기존 중앙통제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용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인사상의 통제는 대단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통제의 경우도 현재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재정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적 기능 내지는 간접적 통제와 같은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민선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의한 권한행사에 묵묵히 순응할지, 아니면 사법부를 통한 판결에 의존할지가 앞으로 주목된다.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에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기본이념의 정립과 이에 입각한 양자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의 과도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으로 과감히 나아가되 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통합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하는 것이다. 그 첫째로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주로 인·허가, 승인, 감사 등 권력적 통제방식 위주로 행해졌으나 지자체하에서는 비권력적 관여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는 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력적 통제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활용하는 유인적 통제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장려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국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를 위해 일종의 유인적 통제장치로 장려적 성격의국고보조금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미리 반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가까운 국정수행을 확보하고 상호이해와 합의형성을 촉진하며 상호 이익대립의 예방과 조정의 場을 제공함과 아울러 국정의 종적관계를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가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4가지 사무구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해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후에는 다만 법령상 중앙통제가 가해지는 범위와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치사무와 거의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위임사무 모두를 자치사무화함으로써 사무구분을 단순화하고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국가전체의 사무는 국가사무·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3가지로 보다 명료하게 분류될 수 있다. 1995.05.29
- [여론조사 개선안]신뢰도 사전검증제도 필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선거여른조사가 활발해 졌으나,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선거 여론조사 사전검증 등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인한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서울대행정연구소(김광웅(金光雄)교수)에 의뢰한 여론조사 신뢰도 제교방안 연구에서 밝혀졌다.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 형성에 의한 여론조사분석과 연구, 여론조사 사전검증을 위한 여론조사위원회 등 조사방법적·제도적인 방안들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김광웅(金光雄)교수 연구보고서 1990년부터 1994년 9월까지 중앙 8개 일간지에 기사화된 여론조사 4백37건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지지을 공개를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여론조사신뢰도제고를 위한 사전검증노력이 부족하다. 프랑스와 같이 「여론조사에 관한 법안」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여론조사 기관들간의 후보지지율에 대한 조사결과의 편차 뿐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기관간에 조사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조사단계마다, 여러형태로 발생하는 오류에 기인하며, 조사결과에 대한언론의 보도방식에 의해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조사결과의 일부 보도 기사제목 선정의 문제 과장된 해석 등이 그것이다. 김교수는 신뢰도저해요인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여론조사를 원하는 의뢰자의 태도, 뉴스기사화를 위한조사의 긴급성 및 신뢰도 검증 장치의 부재 등 세가지를 들고 조사방법론적 측면과 제도론적 측면에서 신뢰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화면접조사는 최소한 2~3일이 필요한데, 이는 선거여론조사시 조사일수가 하루증가 할 때마다 조사의 정확도가 0.5%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중과 주말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인다. 둘째 모집단을 대표하는 1,000이상의 비례표집이 필요하고 성별·연령별·직업별 비비례표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선거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해석의 오류도 가중치 부여로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설문지 작성은 각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부가 여성이며 대다수가 주부인 조사면접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미국여론조사연구협회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결과 발표시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의뢰자, 표본수, 조사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치와 여론조사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해, 충분한 자료의 축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분석 이 이루어져야한다. 여섯째, 여론조사 풀(pool)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방송사, 언론사,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기관의 축적된 경험으로 조사의 오류가 줄어들게 되며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효과로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일곱째,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가진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의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검증할 조사의 권한을 여론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여덟째, 여론조사법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오류가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어 국민이나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소가 연도별·정책이슈별로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는가를 연구 조사한 결과,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여론과 정책이 일치된 경우는 37건 중 18건으로 48.6%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3년부터 1994년까지는 21개의 사례중 12개가 일치해 57.1%가 여론과 정책이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만으로 여론에 대해 정부가 더 민감해졌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론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이 제고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서 여론조사 신뢰도제고방안의 제시는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 실시에 기여할 전망이다. 199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