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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호
- [부실공사 예방]사고업체 진입 규제해야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에 이어 최근 안양박달교 교각일부가 개통직후 떨어져나간 사고는 우리 건설업계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오늘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실시공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는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총체적 부실올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릴 뿐 아니라 국민생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부실시공은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되기 이전에 설계·시공담당자들의 양심과 의식에 관한 문제이다.정부가 나서서 감독하고 제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눈속임식 공사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까지 앗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관계자들의 철저한 직업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환 운(李 桓 均) 건설교통부장관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과정을 압축성장한 나라이다. 서구의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킨지 3백년이 걸려 이룬 성장과정을 우리는 30여년만에 질주해 왔으니 누가 뭐래도 초고속 성장이다. 초고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당시 빈약한 자본과 기술력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성장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 건설, 공업단지조성, 댐의 축조, 공항의 확장을 비롯해 해외에서의 건설 실적 등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게 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한 셈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건설인들의 땀이 일궈낸 결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건설인들의 기술력과 공적이 도전을 받고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에도 회의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처에 널린 원초적 부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뼈아픈 대형사고를 경험하고도 아직까지 부실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건설공사중 PC빔이 넘어진다거나 안양 박달로 우회고가 교각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원시적 부실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 설계와 미진함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착오 등을 줄이기 위해 설계감리를 실시하게 했고 백화점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게 했다. 또 입찰을 실시할 때는 무조건 싼 값으로 공사를 주는 최저가격 업체 선정제도를 바꿔 시공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입찰에 응하게 하거나 무리 최저가를 제시한다 해도 적격 여부를 따져서 공사를 계약하도록 하는 등 능력 위주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하자보수 10년까지 연장 건설업체의 시설물들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연장시켜 책임을 지게 하였으며 부도난 건설회사가 시공하다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업체도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부실시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주요 부분의 손괴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인명을 사상케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여 엄중히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이 벌칙은 업체뿐 아니라 설계·시공·감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안전진단 유지보수 독려 과거에는 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그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된다. 시설물도 하나의 인공조형물인 이상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나의 묘목을 기르는 자세로 교량이나 건물의 변형·변화를 주시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해서 당초 설계하고 준공할 때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손을 보아야 한다. 예전에는 예산적 어려움도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리가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시설물에 대한 꾸준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건설인들은 국토공간을 조성·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를 관리하는 건설인들은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은 공간 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이 즐겁고 안전하며 쾌적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시설을 건설 시공하는 모든 건설관련자들은 더할 나위가 없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대충대충하던 일이 있었다면 철두철미하게 원칙대로 이행해야 한다. 현장경험 있어야 자격증 또 빨리빨리하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안전여부를 따지는 행동과 사고의 틀로 변해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이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구습을 고집하거나 전래 답습을 반복하는자는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배제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업자와 기술자 들에게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 다시 면허를 얻거나 등록하는 기간을 대폭 늘려 진출을 막아 나갈 것이다. 이런 업체들의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 다수 국민들이 시설이용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전체 건설인들의 명예와 대국민 신뢰가 회복된다면 소수 부실 건설인들의 보호는 유보되어야 한다. 기술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갖게한 후에 취득하도록 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건설업종은 어렵고 위험하며 비교적 야외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많아 이른바 3D업종으로 분류된다. 특히 젊은이들이 취업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보증을 이행하는 이들에 대한 대우도 빈약한게 사실이다. 평생직업 자부심 키우자 앞으로는 건설기능인도 자신있게 평생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후 생계보장이 가능한 공제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복지카드도 만들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이들이 속한 전문업체의 하도급 체계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겠다. 끝으로 건설인들은 인류와 역사를 가장 오래한 업종에 종사하는 주역으로서 자부와 각오를 새롭게 해야겠다.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제품들이 인텔리젼트 빌딩이나 고속철도 등에 내장되어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건설산업이야말로 첨단산업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건설인들은 높은 전문성을 익히고 연구하여 전문화시대에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르 위해 정부·업체·기술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1997.08.04
- [사실은]‘시화호 방류’ 담수화 포기 아닌 해수유통 7월 31일자, 조선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화호의 오염이 과중돼 관련당국이 최근 시화호를 바닷물로 채우기로 결정하고 하루 5백만톤씩의 호숫물을 방류하고 바닷물로 채우고 있으며 오염도가 충분히 떨어지면 배수갑문을 완전 개방할 계획이다. 당국의 아같은 조치는 시화호를 담수호로서 유지하겠다던 당초 사업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시화 방조제 건설을 위해 투자한 5천억원의 사업비를 날려버리게 됐다. 환경부 정부가 시화호 담수화 유지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화호 호숫물의 방류는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수유통 작업으로 지난 해 건교부·농림부·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마련한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정부가 시화호 방류를 결정한 것은 최근 시화호의 화학적 산소요 구량(COD)이 20.8ppm에 이르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한국물학술단체 연합회와 한국 해양 연구소 등의 연구결과에 따라 하루 2백50톤 범위내에서 시험방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질개선작업을 시화호의 담수화 포기로 볼 수 없다. 또 당초 시화호 방조제 건설은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방조제 내부의 토지이용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용수의 종류 및 소요량에 따라 시화호의 담수화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시화 호 방조제내에 농지·공단·택지 등이 조성되면 방조제 건설을 위해 투자한 5천억원의 투자효율은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날려버린 것이 아니다. (수질정책과:504-9252) 1997.08.04
- [국무회의 주요의안]오수정화 대상 건축물 800㎡ 이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를 시행령 개정령안 청정지역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기준을 종래 연면적 1천6백㎡이상에서 8백㎡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미 준공된 건물중 새롭게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내년 말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골프장·스키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영업에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 4백㎡ 이상인 건물만이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항조치법 시행령안 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보처리업 등 21개 업종을 정했다. 특히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범위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도 포함시켰다. 어음보험계정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어음보험계정의 수입과 지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어음보험총액 한도를 출원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하도록 해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EEZ내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권리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한 수자원 보호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동·서해의 특정해역, 대한해협의 일부 해역, 어패류의 산란장·서식 장 등이 되는 해역을 특정금지 구역으로 설정, 이곳에서의 외국인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어업종류·어선규모 등에 관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997.08.04
- [정부 주요업무 평가]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공정 순탄 정부의 14개 대형투자사업중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11개 사업은 대체로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경부고촉철도와 대규모 물류단지·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 건설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부고속철도는 사전준비 소홀로 사업기간의 일부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9일 97년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 1백73개를 종합점검하고 분야별 주요현안에 대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심사평가 결과를 국무희의에 보고했다. 올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의 추진 결과 드러난 주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가입자망 구축과 관련해 한국전력 등 일부에서 기존 케이블 TV망의 활용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실효성, 중복투자 여부 등을 종합검토해 정부방침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새 노·사 관계법 교육 필요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의 조기 정착=노사관계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이 폐지되고 지원자를 미리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이용, 과도한 인원을 지원자로 신고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북한체제의 불안전성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통일대비 계획이 각 부처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통일대비 요원 양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활용될 실제적 사례나 통일 이후에 알아야 할 사상 등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통일대비 계획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범 정부 차원의 종합조정 및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근절 및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청소년들의 탈선을 유발하는 매체·업소 등 유해환경이 만연돼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유해환경에 대한 일대 정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95년 이후 한강·낙동강의 수질은 지속적인 대책 시행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도 제대로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강환경감시대 발족 등을 통해 불법무단방류를 근절해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늘어나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적극 추진=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도입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 대비 철저=내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최신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수시로 수정 하고, 공개대상 정보의 확대 및 정보의 적정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재정 운영개선방안 강구=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지방행정 인력이 증가하는 등 기구·인력의 자율관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선심행정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구·인력 운영의 개선 및 지방재 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1997.08.04
- [시론(時論)]한반도 평화 주도권 쥘 ‘4자회담’ 유 명 환(柳 明 環) 외무부 북미국장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이 5일부터 뉴욕 콜럼비아 대학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지난 해 4·16 제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4자회담을 공동 제의한 후 1년 3개월여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중국을 포함한 4자 대표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예비회담에서 우리 뜻대로 본회담 개최에 관한 조기합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그간 4자회담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북한을 예비회담에 끌어낸 것은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예비회담은 4자회담 본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비회담의 개최는 사실상 44회담의 개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 원칙 살려 나가야 우리가 4자회담을 제의한 지난 4월은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책동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점이었다. 한·미 양국의 4자회담 제의는 이러한 북한의 정전체제와 해책동에 제동을 걸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논의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4자회담 제의 이후 96년 4월과 같은 북한의 판문점에서의 도발행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한반도 주변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서 한반도 평화논의는 4자회담의 실현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물론 북한이 다시금 도발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쉽게 미 ·북평화협정 주장을 포기하지도 않겠지만 4자회담 제의 자체가 적지 않은 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4자 회담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4자회담은 우리의최대당면 과제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룩해 나갈 안정적 논의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남·북 당사자 원칙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남북 합의사항 이행 보장 셋째, 4자회담은 미·중의 참여를 통해 남·북간 합의의 이행을 유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단순한 남·북간의 합의에 비해 4자회담 에서의 합의를 자의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데 큰 부담을 느낄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4자회담의 궁극적 목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도출이지만,이와 더불어 우리는 4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을 추구할 것이다. 끝으로, 4자회담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 촉진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4자회담은 통일 실현과 남·북 대화 등 우리의 전반적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모든 현상이 그렇지만 앞으로의 4자회담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조급함이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본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확보할 때까지는 어려운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은 식량난과 경제협력 등 북한의 관심사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4자회담 과정의 개시는 북한의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과 자신감, 원칙에 대한 확고한 자세와 전술적 신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1997.08.04
- [시론(時論)]에너지 절약, 국가경쟁력 높인다 한 애 암 (韓 埃 暗) 통산산업부 자원정책실장 우리나라의 인구는 세계 제25위, 경제규모는 세계 제11위인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제10위, 석유소비량 세계 제6위, 특히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제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에너지 소비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 지표들이다. 소요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이견이 있을 수 없겠으나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거의 모든 소요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의 제고와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또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85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는 연평 균 8.9%의 성장을 보인 반면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0.3%의 높은 증가추세를 시현하였다. 에너지소비의 높은 증가로 96년의 경우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대비 29.2% 증가한 2백41억달러를 기록, 총수입액의 16%를 차지하여 국제수지에 부담을 주고 있음은 물론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조달 및 입지확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해외의존도 지난해 97% 에너지해외의존도는 85년의 76% 수준에서 96년에 97%로 심화되었으며. 이는 중국·인도 등의 거대 후발개도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지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의 선진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다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향상 및 소비절약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 부문의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전반에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기술·지식집약적인 고부가 가치형 산업비중을 높이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수입액 20억달러 감축 정부는 이와같은 우리의 에너지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에너지 순수입액 20억달러 감축을 목표로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절약시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에 역점을 두어 장기적으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지향하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규제적인 시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주체는 다름 아닌 4천5백만 전국민이므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각계각층의 침여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비록 국민 개개인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전국민의 노력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에너지를 10%만 절약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3백90만명의 2년간 무료급식비용, 1천4백만대의 TV 수출금액,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1997.08.04
- [선진국의 정치·선거 ⑧-이탈리아]총선때 의석수 따라 국고지원 정 인 순(鄭 寅 俊)주(駐)이탈리아 공보관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이탈리아가 국민소득 2만달러의 일류국가로서 건강한 경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진 7개국 중에서 가장 뒤쳐져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탈리아는 1948년에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했고 제1당인 기민당과 제3당인 사회당이 제휴한 연정이 지난 40여년간 장기 집권해 왔다. 제2야당이면서 소련공산당의 재정지원을 받아 온 공산당의 집권을 막기위해 기민당과 우파 정당들은 막대한 선거자금과 방대한 당조직을 필요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인 정경유착이 지속됐다. 연정구성 주요정당들은 각종 공공사업 계약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의석비례에 따라 분배했으며, 이러한 부정부패에는 야당인 공산당도 참여해 총체 적인 정치적 부패구조와 금권정치가 이루어졌다. 정치권의 부정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손실은 약2백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92년 시작된 마니풀리테(깨끗한 손)가 올해로 5주년이 지났지만 부정부패 수사는 아직도 계속중이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국회의원 4백여명을 포함, 6천여명이 부패혐의로 재판중인데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된 혐의자는 10%미만으로 마니풀리테는 일단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3년 4월 국민투표에 의해 각 정당에 대한 연간 국고보조 약 8백30억리라(4백15억원)가 폐지되고, 선거법은 공명선거, 정경유착의 근절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첫째, 공영선거 제도의 확립으로 각 정당은 매 총선때마다 의회의석 비례에 따라 3백억리라(1백50억원) 범위내에서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법정비용을(국회의원 후보 1인당 2억리라) 초과할 경우 당선자이든 낙선자이든 5천만리라에서 2억리라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둘째,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전 30일이며, 각 지방 주요 도시는 선거유세를 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 각 정당과 후보자는 공공장소 사용경비를 지불하지 않고 70그램 이내의 홍보물은 일반 우편 요금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들의 경비절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개인이나 기업의 정치자금 헌금은 연간 2천만리라(1천만원)로 한정 되어 있으며 정당은 영수증을 발급한다.정치헌금 기부자는 거주시에 보고를 하고 정당은 의회 하원에 정치헌금액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니풀리테 이후 정치헌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프로디 정부는 1997년 1월 공공재정법을 개정, 국민들이 세금납부시 0.4%의 액수를 희망하는 정당에 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 법안을 만들었다. 현재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잦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원 6백30명을 4백명으로, 상원 3백15명을 2백명으로)하는 등 정치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 법안은 국회 상하원 통과후 헌법 개정을 위해 99년초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내무부의 선거담당관 알도 바카르도씨는 이탈리아가 99년에 최초의 대통령 직선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선거캠페인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금년 12월 한국에서 실시될 대통령 선거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