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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상환시한 늦추고 이자율 낮춘다
지난해 하반기 농정대립으로까지 치달았던 농가부채 문제가 이번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시행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인 이번 농가부채 경감조치는 과거 1~2년짜리 단기대책과는 달리 상환도래 정책자금의 중장기 분할상환과 고금리 상호금융자 금의 이자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당장 3년분의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농어업인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자금 지원방식 지양
이번 경감대책의 특징은 중장기 분할 상환 방식 외에도 전체농가에 대한 기존의 동일자금 지원방식(가구당 1000만원) 에서 벗어나 농가별 부채규모 및 경영형 태를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고액부채농가라도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 있다. 또 그동안 부채대책에서 제외돼 온 연체농업인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해 연쇄도산의 고리를 단절하고, 부채 없는 농가나 채무를 정상 상환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민 간형평성을 유지토록했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자난 99말 기준농어가부채 총 26조7000억원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15조5500억원에 대해 상환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 줌으로써 농어업인이 부채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농림부는 먼저 2001~2003년 기간중에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 3조9000억원을 2년거치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농업인들이 농약·사료·비료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차입한 상호 금융자금 18조5000억원(99년말 기준) 가운데 10조원에 대해 5년간 6.5%로 이자율을 낮출 방침이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시름하는 농가가 줄어들 전망이다.
경영개선자금 추가 지원
사실 현재의 상호금융자금의 이자율은 11~12%에 달해 영세한 농업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2조원 규모로 지원됐던 경영개선자금도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추가 지원된다. 경영개선자금은 그동안 유리온실·축사 등 대규모 농업투자를 했다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연리 6.5%, 2년 거치 3년 상황조건으로 지원됐으나, 11월말현재 이 자금에 대한 산청금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서 지원액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경영상태가 특히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경영회생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해 경영개선자금 1조1000억원을 올해중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남의 빚 보증을 섰다가 대신빚을갚아야할지경에 이른농어업 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5500억원도 포함돼 있다. 농촌에서는 그동안 농업인들끼리 맞보증을 섰다가 경제위기 등으로 돈을 빌린 농업인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 까지 줄줄이 연쇄 도산할 위기에 몰리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정부는 연대보증 문제를 그동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결해 왔으나, 이는 정상채무에 한해 이뤄졌을 뿐 주채무자가 연체상태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자 다 내면 연체율 면제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부가 남의 빚 보증을 섰다가 불가피하게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농어업인에게 빚 갚을 돈을 지원함으로써 연대보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일시적인 대출금 상환 불이행으로 연체에 빠진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부채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연체 원금과 기한내 이자를 성실히 갚을 경우 고금리의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올해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외에도 빚이 많은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빚이 없거나 빚을 성실히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해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농림부는 이번 농가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0년간 총 4 조437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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