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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국유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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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종 대체할 ‘표고버섯 국유품종 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 시행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표고버섯의 수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유 품종을 민간 종균배양소와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종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목재배용 품종 ‘백화향’과 중국산 수입 배지를 대체하기 위한 톱밥재배용
품종 ‘산백향’을 국내 민간 종균배양소로 보급할 예정이다.
○ 이번 보급을 통해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로 개발된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자급률을 높여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 표고버섯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 신청은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에
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산림청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 통상 실시 허락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의 작성요령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8807)로 문의하고, 품종특성 및 종균 보급에
관한 설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02-961-2506)로 문의하면 된다.
○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종자산업법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이 된 배양소로 제한해, 국산 종균의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신뢰성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 아울러,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이 완료되면 국유 품종을 분양받아 종균을 유통하려는 실시계약자들과 표고버섯 품종분양
간담회를 통해 해당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세현 과장은 “이번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공고를 계기로 국산 표고버섯의 자급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수입 품종을 대체할 경쟁력 높은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 글로벌 종자강국으로의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공동의 국가 전략형 종자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 원이
투입되며, 산림청은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