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3)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법률안 3건△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즉석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 건설·매입 외 임대주택 공급의 기금지원 근거 명확화
- 집주인이 기존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에도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확대 및 등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공모 부동산펀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확대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등을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등 대체투자처 확대 추진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 신설 및 조정
-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한 포획금지기간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신설함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