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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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6.24),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2병)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현행 '2025년 6월말까지'에서 '2025년 8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 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현행 '2025년 6월말까지'에서 '2025년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LPG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현행 '2025년 6월말까지'에서 '2025년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0%)하며,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4천톤1만톤) 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잦은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조사로 인한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년, 갱신 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에 한해 1등급 4년, 2~4등급 3년 (개정) 등급 유지와 무관, 1등급 5년, 2~4등급 4년 【소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50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이용료 징수, 입장료 면제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농림지역내 농어가주택 건축가능 (개정) 농림지역내 단독주택(1천㎡미만) 건축가능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6.24
-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6.19),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즉석안건) 2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헌법 제56조 및 국가재정법 제70조,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042-481-4908】 ▣ 대통령령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24.12.20. 공포, '25.6.21. 시행)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044-202-4828】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법 개정으로('25.4.2. 공포, '26.1.1. 시행),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법 개정('25.1.7. 공포, '25.7.8. 시행)에 따라,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044-201-44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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