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29)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1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안
- 「2017년도 세법개정안」 확정
- 지난 8.2일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등 13개* 법안의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 최종확정
- *기배포 안건설명자료 법률안 1144호 ~ 1156호 참고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44) 215-4111】
- 대통령령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육아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 지급률 및 한도액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 (현행) 월 봉급액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를 1년간 지급
- → (개정) 3개월간은 월 봉급액의 80%(하한액 70만원·상한액 150만원)
- ※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므로, 3개월 이후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40%(50∼100만원) 지급
-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개선
: 상당계급 일반직 공무원의 지급단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현행)개인 연봉월액에 비례한 단가 → (개정)일반직 기준호봉(10호봉) 월봉급액에 비례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 201-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