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13)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시행령 제정
-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3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시행령 개정
-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044)203-255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사용자의 일시부담 개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시 추가 징수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 5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