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21)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일부개정
- 20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 및 다양한 규제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
- 국정과제인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안건) 044-201-3320,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02-2110-1551】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5.21)
-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
-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물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 구체화
- △속도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보행시설 및 도로안전시설을 도로점용지에 설치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 운영과 044-201-3917】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