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18)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확대
-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새롭게 석면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 석면조사기관 의무사항 명시 및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 건축물석면조사방법, 건축물석면지도 작성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 201-6803】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
- 지적확정측량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 그동안 지적확정측량 시장은 공사와 민간이 경합했으나 ‘18년부터는 공사의 참여를 배제하여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계획
- 기본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전담기관 지정근거 마련
-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중첩시 위치오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토록 함
- 공간정보 표준 고시 및 표준지원기관 지정근거 마련
-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간정보 표준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 201-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