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12)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6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함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을 기존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에서 제14급까지로 확대
- 정신 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중 입원치료기간에 대하여 기존 ‘1주일 이상’ 입원에서 ‘3일 이상’ 입원으로 완화
-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상향 조정, 구조피해자가 부담하는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42】
※ 해당부처 보도자료 배포 예정(12.12)
- 구두보고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원도로 확대」
- 평창올림픽 기간(‘18.2.9∼2.25)지속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개최도시(강릉, 평창, 정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강원도내 대규모 민간 대기배출시설(시멘트제조, 발전 시설 등) 동참
- 참여기관 연락망 구축,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완료, 모의연습 등 철저한 시행 준비
- 【의안소관 부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5】】
※ 해당부처 보도자료 배포 예정(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