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26)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고추장·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조정관세)하여 저가 수입물품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
- 고추장, 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냉동 꽁치는 2%p(28%→26%) 세율 인하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 215-443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신산업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재 등 69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
- 신산업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재 등 69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
-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을 새로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 215-4433】
-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안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자원순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
- 제품 생산단계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이용성평가 실시
-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 201-7347】
- 「선원법」 일부개정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사항
- △선원의 치료요구에 대한 선주의 부당한 거절 금지 △선원의 날 제정 △의사(醫師) 승무 의무 대상선박 예외 규정 삭제
- 【의안소관 부서 : 해수부 선원정책과 (044) 200-5745】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 △전문성·공정성 강화 △위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 203-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