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21)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서 그동안 근거를 시행규칙에 두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 ‘법률·시행령’으로 제한(‘17.3.30. 시행)
- 「세무사법 시행령」등 87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 2100-410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일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 202-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