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28)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 「가사소송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규정에 대한 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를 반영하여,
- 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허가로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민법」일부개정 주요내용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대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여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부가 가정법원의 ‘인지의 허가’를 받아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자녀가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
- 「가사소송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주요내용
- (가사소송법)‘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상대방 없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추가하고, 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없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 211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