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일부개정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인정 확대
- 현재 K-MOOC 강좌 이수결과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각 대학의 학칙으로 인정되나, 일반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 개발·운영기관 추가, K-MOOC 강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 및 학습과정 운영 규정 예외 근거 마련
-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19.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1.6)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044-203-638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 → 100억 원 초과)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 방지를 위해 등록요건 중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3억 원 → 5억 원)
-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소득·채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 범위를 축소(300만 원 이하 → 만 29세 이하, 만 70세 이상은 100만 원 이하)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1.6)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