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0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 우수제품 등 사업화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해외진출 지원 정책 본격 추진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으로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4)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추진기획단 044-201-719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임차공원 계약체결기준 등 규정
- 공원부지를 임차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녹지법'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계약체결 기준 등 주요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범운행할 수 있도록 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4)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