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30)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2017. 6. 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
-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대행기관은 금용결제원 또는 행정청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고, 납부대행 수수료 상한을 해당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로 함
-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 사유 등
- 과태료 징수유예등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및 취소사유를 정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의 취소사유를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분할납부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등으로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 2110-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