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 5)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뇌사자의 장기 등 적출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 뇌사자의 장기 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면제
-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하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
- * (현행) 본인부담률 14 ~ 20% → (개정) 0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 202-273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출하여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017. 6. 21.시행)됨에 따라,
- 출청소년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추가
-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 2100-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