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 13)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상향*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대한 내실있는 조사를 위해 명단 공표일을 조정**함
- * 보육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5년 이상인 자, ** 4월 30일 → 5월 31일 → (개정) 0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 202-3541】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청소년 보호법」개정(2017. 6. 21.시행)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제품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기준 및 무인텔 등 숙박업 업주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출입자의 나이 확인 설비를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 2100-629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현 법률」개정(2017. 6. 22.시행)에 따라 신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 2100-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