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4)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17.7.18.시행)에 따라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
-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시 사전신고방법 마련(임차인모집 10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 ※(현행)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한정(포지티브 규제)
- → (개정) 위락·일반숙박시설 등 17개 건축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로 확대 (네거티브 규제)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044) 201-4477】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 「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을 추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강화
-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 확대(2개 지역 추가)
- ※(현행)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세종시 (총 32개)
- → (개정)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추가 (총 34개)
- 서울지역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 강화(소유권이전 등기시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 201-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