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1회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및 대내외 행정환경을 반영하고자 부패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고, 고충민원 처리체계 정비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신고방해 신고취소 강요 금지 및 위반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등의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 제고
- 포상금 지급 범위를 공공기관 신고 건으로 확대하는 등의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보강
- 고충민원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등의 위원회 제반 기능의 개선·보완
-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044)200-7133】
- 대통령령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 에 따라 공원구역의 유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건축물 증·개축,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등에 대한 일부 행위제한 완화
- 산림욕장, 취락지구 내 주택 신축시 진입로 설치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개선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정비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