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3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4건(즉석안건2건 포함)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
- 하반기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5%에서 3.5%로 탄력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 「도로교통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령」
-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 개선 및 아파트 등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 마련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추가
-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으로 규정
- 【도로교통법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소방기본법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