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4)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
- 범정부적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
- 범정부적 민간위탁 기본계획(5년주기, 행자부)과 시행계획(매년, 각 부처)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민간위탁 관리·운영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감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 (02) 2100-4471】
- 대통령령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 경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연간 환급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 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