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11)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
- 높은 국민 참여 의식, IT 발전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전자적 정책토론, 국민제안,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의 방법과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협력의 기회를 제공
-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 정책공모·토론·투표·평가를 통해 국민·전문가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 등) 운영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2) 2100-4065】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
-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적용 근로자, 직역연금(職域年金) 가입자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영업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노후재원 적립 기회를 부여함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 202-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