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18)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의무설치 대상 시설의 범위 및 설치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기준 및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2) 2100-4065】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및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한국수목원관리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시설 등 기준 마련
- 도서지역의 수목유전자원 보유기준을 현행 1천 종류 이상에서 5백 종류 이상으로 완화
- 【의안소관 부서 :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042) 48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