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25)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
- 전문적·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순직보상 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
-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위험 직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건 확대
- 유족급여 지급율 조정, 유족 가산제 도입,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 폐지 등 유족급여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여 유족 생활보장 강화
- 재활·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심사 전문화·체계화
- 재해예방사업, 재활운동비·간병급여 지급 등을 통해 ‘재해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종합서비스 제공
- 재해보상급여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심사위원 풀(POOL) 운영 및 현장·전문 조사제를 확대하는 등 심사 전문성을 강화함
- *(현행) 1심 공단(심의회), 2심 인사처(재심위) →(개선) 1심 인사처(심의회), 2심 총리실(위원회)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