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23)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주택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를 내용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2017.5.3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 * 6개 지부 :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조정부에서 조정할 분쟁의 가액*, 조정위원 자격 등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임대보증금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경우 혹은 조정가액 2억원 이하의 분쟁
- 조정절차 관련 사항
- 조정 신청 방식(서면 또는 구두), 조정 신청인에게 안내할 사항(조정신청 각하사유, 조정절차 개시요건 등), 조정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1만원~10만원) 등을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 2110-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