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 27)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2017년 적조전망 및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정 성립 후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고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
-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
- * (기존) 분쟁당사자간 조정 성립이후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면제 → (변경)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제
-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 확대
- * (기존)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조사개시가능 → (변경) 3년 이내에 조정 신청된 경우 3년 경과 후에도 가능
-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저분의 시간제한 규정 신설
- * 신고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 직권인지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제한
- 【의안소관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 200-4639】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무원연급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 추가(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인정, 보상 등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