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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5.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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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 17)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보기술협정(ITA)확대관련 양허표 수정안 WTO 제출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6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함
  • 개발사업 등의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 의무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 혼잡통행료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 201 - 381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년 30%(배출전망량 대비)에서 30년 37%로 변경
  •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와 4개 관장부처 집행체제로 전환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 201 -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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