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17)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축소
- 연면적의 규모는 층수 또는 높이와 달리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축소
- *(현 행)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개정안)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
-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대상 건축물 확대
-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대상(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500㎡이상 → 200㎡이상)하고, 주택은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화
- *건축주는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