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14)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전자담배 분류에 고체형 추가
- 현재 전자담배 중 액체형만 과세근거가 있는데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일반담배의 90% 수준의 세율규정)
- *액체형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을 부과, 고체형은 전자담배 유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파이프담배의 세율(1g당 21원)로 신고·납부
- ** 궐련형(일반담배 형태)은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캡슐형태 등)은 1g 당 51원
- *** 현재 일반담배(궐련)는 20개비당 594원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044) 215-4330】
- 대통령령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남녀 구분 화장실의 의무설치 대상 확대
- 공중화장실 사용안전을 위해, 남녀 구분 화장실의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업무시설(사무실 등)3000㎡, 기타시설(도서관·전시장 등)2000㎡이상
- (개정) 업무시설2000㎡, 기타시설1000㎡이상 (※ 바닥면적 기준)
-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 확대
- 육아의 편의 제고를 위해 도서관·공연장 등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휴게소,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 (개정) 현행 + 도서관,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 휴게시설 등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 2100-4374】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비뇨기과”라는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
- 진료영역 확대에 비해 기존의 “비뇨기”용어가 협소함
- 다른 법령에 있는 “비뇨기과”용어도 “비뇨의학과”로 일괄 개정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 202-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