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10)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0건△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
- 응시기간 공제 규정 개정
-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석사학위 취득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중 2명을 검사 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촉 가능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조인력과 (02)2110-3815】
- 대통령령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규율 강화
- 친족독립경영 인정요건에 '모기업집단과의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내부거래 확인 시 친족독립경영을 취소함
- 임원독립경영인정제도 도입
- 임원 선임되기 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모기업집단과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함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