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17)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
-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관리비 징수·집행 업무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상인의 권익 보호 기대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822】
-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법률 지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학대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
- 실종아동 등의 장기화 방지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개인위치정보 등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를 보완, 실종아동 위치 정보 등의 확인 수단 강화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5, 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