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1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에 대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위준칙을 규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기관에 대해 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산출과정의 이해상충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마련
- 관련사항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 사용 시 처벌근거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0.16)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3】
- 대통령령안
-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세제개편(시행령 개정)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신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0.16)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431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 O2O·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 제공업 신설
- 온라인으로만 자동차 매매알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사무실 등 기존 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춰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온라인 기반 창업 지원·활성화 도모
-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심의와 `19년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0.24)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6,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