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31)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이자제한법 시행령) :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
- (대부업법 시행령) :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2550】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교육기관지정·안전검사 위탁
- 그간 금지됐던 드론 야간·비가시 비행을 위한 특별승인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성 검사를 위해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 201-4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