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19)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5건 △부처보고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해외에서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설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
-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 202-5771】
- 부처보고안
-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
-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만들도록 현행 권고규정인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추진 (혁신도시법 개정)
- 지역인재 이외의 응시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도입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全기관 채용목표 30%까지 달성 추진
- 지역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이 연계·협력하여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인재양성도 병행
- 【의안소관 부서 :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