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6.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6. 28)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안전처에서 ‘풍수해방지 종합대책 보고’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임신·출산 진료에 대한 취약지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 확대
  • 현행 70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65세이상으로 확대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인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로 인하
  •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전부 면제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금여과 (044) 202 - 273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 확대
  •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
  • 다만, 7세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한 경우 이용 가능
  • 외국인이 기술창업을 한 경우 기업투자(D-8)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학력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 2110 ? 41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부업 등록체계 정비
  •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에 추가
  •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는 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함
  • 대부업자의 건전 경영 유도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규정
  • 대부업과 유흥·단란주점업, 다단계판매업 등의 겸업을 금지
  •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을 예탁(보험·공제 가입)하도록 함
  • 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용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 - 261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