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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7.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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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 12)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국무총리 중국방문 및 톈진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결과, 후속 조치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실행 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학자금 대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친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신청 및 납부 상환 방식 변경
  •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근로소득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관할 세무서 등 규정
  • 현행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 203 - 6271】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마련
  •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종전에는 경차전용주차구획만 5%이상 설치, 경차와 친환경차의 주차구획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별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부설주차장의 주차 외 사용 허용
  •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사용,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된 주차장 일부를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
  •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의무 완화
  • 기계식주차장 철거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주차장 확보기준을 2분의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
  •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 지목이 ‘주차장’인 경우에만 시설물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지목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 201 - 3806】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관리
  • 공사현장 또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현장을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공사중단, 사용중단 등의 조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자재 점검업무 대행기관으로 정함
  • 결합건축 제도 건축기준 마련
  • 결합가능 구역을 확대(상업지역외 건축협정구역 등 추가) 하고 결합 대지는 동일한 용도구역으로 12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가능
  • 대지별 용적률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대지로 보고 통합하여 적용
  • 소규모 사무소 등 용도기준 개선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밀착형 소규모 시설(30㎡미만의 부동산 중개소, 사무소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입
  • 제1종으로 편입시 전용주거지역 입점 등 건축가능 지역 확대 등 효과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 -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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