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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7.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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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 26)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대통령님 제11차 ASEM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공식방문 주요성과 및 후속조치’, △해양수산부에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제도 개선방안’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강화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가구원이 다시 수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당해 연도에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 의료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의 의료급여기관 외에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 및 대상 확대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 보장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 202 - 3094】
  • 대통령령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재창업자 및 창업지원협의회 관련 규정 신설
  • 재창업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재창업자의 범위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창업지원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 확대
  • 기술지주회사가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한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거래를 허용*하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회사 등과 거래하는 것은 제외
  • 대상 : 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회사지분의 10%이상 보유)이거나 주요출자자(조합 지분의 10%이상 보유)인 경우
  • 【의안소관 부서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042) 481 - 44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 나머지 면은 6m 이상의 도로와 접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확대
  • 현행) 가로구역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정
  •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법 등 규정
  •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까지만 허용하고, 납부금 사용시 해당 구청과 협의 필요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
  • 주거지역 제한을 삭제하여 용도지역 제한없이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접한 모든 지역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
  • 현행) 전용주거지역,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한정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 201 -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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