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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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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 17)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개 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등 건축 규정의 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함
  • 공개 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대상 확대
  • 사업계획승인 대상(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에 공개 공지 설치시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허가 대상(300세대 미만)은 현재 완화 적용 가능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4082】
  • 일반안건
  •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살처분보상금 부족분 168,694,000,000원을 지원하고자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여 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044) 215-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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