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 24)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에서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등 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통 령 령 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 정부3.0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학부모·학교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공시 항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의 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
- 초·중등 정보공시 항목 주요 개정 사항
- 자유학기제 운영관련 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및 결과 관련 사항을 정보공시 항목으로 신설
- 수업공개 계획은 4월에서 4월 및 9월, 학교시설 개방 및 급식 실시 현황은 4월에서 5월, 학생 체력증진 및 학교평가지표 등을 2월에서 4월에 공시하도록 공시시기 조정
- 대학 정보공시 항목 주요 개정 사항
- ’16년부터 국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 공시항목을 통합하고,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은 6월에서 8월로 공시하도록 공시시기 조정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044) 203-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