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 7)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7, △법률안 1 ,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에서 ‘해운업 금융지원방안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통 령 령 안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방법 정비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의 수의계약 선정요건인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에서 경쟁입찰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비
* 일반경쟁입찰 : 2인 이상 신청, 제한경쟁입찰 : 3인 이상 신청, 지명경쟁입찰 : 3인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신청
- 리모델링 동의비율 완화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동(棟)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등 동의비율을 80%에서 75%로 완화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 201-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