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 14)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통 령 령 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알레르기유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 대상 영업자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로 정함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043) 719-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