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 21)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통 령 령 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함
-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 등
- 석면건축물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에 포함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 위해성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지님
- 석면농도 측정 등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에 석면건축물소유자를 추가하여 석면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의 점검 강화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석면농도 측정 의무 포함) 관련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정비
- 석면조사 실시 대상 학원건축물 확대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430㎡ 이상’ 으로 변경하여 조사대상 확대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 201-679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세버스 등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차량 운행 전 안전점검, 운전자 휴게시간 등 안전의무 위반 운송업자·종사자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등 안전 관련 안내방송을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방송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음주 여부 등 확인 및 안전운전 곤란 운전자에 대한 운행중지 의무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 2시간 이상 연속운전 후 최소 15분 휴게시간 확보, 퇴근 후 8시간 연속 휴식 등 휴게시간 준수의무 위반 운송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운송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 20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