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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7.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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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 19)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정부위원회「여성참여 확대계획」이행상황 중간 점검 보고’, △국민안전처에서 ‘폭염 피해방지 종합 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 되어 있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모든 좌석 동승자에게 의무화
  •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
  •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가능한 과태료 항목 확대
  • 고용주 등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등 위반사항 추가
  • 현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 추가 ⇒ 총 14개 항목
  •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 3150 - 0598】
  • 대통령령안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등
  •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 판매 시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규정 등을 위반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횟수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
  • 외주제작사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중계방송권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 국민관심행사 등*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내용으로「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금지행위의 유형 일부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
  •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02) 2110 - 1266】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범위 확대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외에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 영양성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당류를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상향(20만원 → 100만원) 하고, 실제 측정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200만원)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043) 719 -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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