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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8.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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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 2)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 명확화
  • 국제항해선박에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여객선을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항만보안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 도입
  • 경비·검색업무를 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 200 – 5777】
  • 대통령령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 구체화
  •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사업재편 활동 등 개념 규정
  •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사업재편계획 심의·승인 및 이행 등 규정
  • 민간위원 자격요건, 사업재편계획 검토·심의 기간 등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 자금, 연구개발 활동, 고용안정 등 정책지원 대상·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기업정책팀) (044) 203 – 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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